제15기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공고)

제15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통지(공고)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상법 제 363조와 정관 제22조에 의거 제15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법 제542조의 4 및 정관 제22조에 의거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 이하 소유주주에 대하여는 본 공고로 소집통지에 갈음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일시 : 2022년 3월 30일(수) 오전 9시

2. 장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211
본사 7층 대회의실(02-401-4088)

3. 회의목적사항
가. 보고사항 : 감사보고, 영업보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나. 부의안건
제1호 의안 : 제15기 (2021.01.01 ~ 2021.12.31) 별도 및 연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 제3-1호 의안 : 사외이사 김길영 선임의 건
– 제3-2호 의안 : 사외이사 최영섭 선임의 건
제4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제5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4. 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 제542조의 4에 의거 경영참고사항을 우리회사의 본점 및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팀에 비치하고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의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전자증권제도 시행에 따른 실물증권 보유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사항
2019년 9월 16일부터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되어 실물증권 효력이 상실되었으며, 한국예탁결제원의 특별(명부)계좌주주로 전자등록되어 권리행사 등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보유 중인 실물증권을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에 방문하여 전자등록으로 전환하시기 바랍니다.

6.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COVID-19) 관련 안내사항
COVID-19 확산과 관련하여 중앙방역대책본부 및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집단 행사 방역관리 지침과 총회장 건물 보건안전수칙에 따라 총회장 건물 출입 시 체온측정계로 검사가 진행될 예정이며, 의심환자 발생 시 격리공간으로 안내 및 총회장 출입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회사는 자체적으로 참석주주분들께 총회장 입장 전 체온계를 이용해 체온 측정을 진행할 예정이며, 마스크 착용확인 및 손소독제 사용, 출입자명부 작성 후 출입이 허용되오니 총회에 참석하시는 주주분들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진행요원의 안내에 적극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7.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가. 직접행사 : 신분증
나. 대리행사 :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 날인), 대리인 신분증
※ 주주총회 기념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2022년 03월 15일

주 식 회 사 네오크레마

대표이사 한 기 수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