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상장법인 표준내부정보관리규정

 

 

제정 2009년 08월 28일

개정 2017년 05월 23일

개정 2020년 12월 16일

개정 2022년 10월 04일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한다) 및 제반 법규에 따른 신속․정확한 공시 및 임원․직원의 내부자거래방지를 위하여 회사 내부정보의 종합관리 및 적절한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1. 이 규정에서 “내부정보”라 함은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의 코스닥시장 공시규정(이하 “공시규정”이라 한다) 제1편에 의한공시의무사항과 그 밖에 회사의 경영 또는 재산상황 등에 관한 것으로서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5.23.)
  2. 이 규정에서 “공시책임자”라 함은 공시규정 제2조제4항에 따라 회사를 대표하여 신고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3. 이 규정에서 “임원”이라 함은 이사(「상법」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감사를 말한다.
  4. 제1항부터 제3항 이외에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과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의한다.

 

제3조(적용범위)

공시, 내부자거래 및 내부정보관리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규또는 정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2장 내부정보의 관리

 

제4조(내부정보의 관리)

  1. 임원․직원은 업무상 알게 된 회사의 내부정보를 엄중히 관리하여야 하고, 업무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부정보를 사내 또는 사외에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대표이사는 내부정보 및 그와 관련된 문서 등의 보관, 전달, 파기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는 등 내부정보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한다.

※ 집행임원을 둔 회사의 경우에는 ‘대표이사’를 ‘대표집행임원’으로 수정한다. 이하같다. (주석 신설 2017.5.23.)

 

제5조(공시책임자)

  1. 대표이사는 공시책임자를 정하여 지체 없이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공시책임자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5.23.)
  2. 공시책임자는 내부정보관리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시의 집행
    2. 내부정보관리제도의 운영 상황 점검 및 평가
    3. 내부정보에 대한 검토 및 공시 여부의 결정
    4. 임원․직원에 대한 교육 등 내부정보관리제도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치
    5. 내부정보의 관리를 담당하거나 공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또는 임원․직원에 대한 지휘 및 감독
    6. 그 밖에 내부정보관리제도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대표이사가 인정한업무
  3. 공시책임자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1. 내부정보와 관련된 각종 서류 및 기록의 제출을 요구하고 열람할 수 있는 권한
    2. 회계 또는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그 밖에 내부정보의 생성과 관련이 있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임원․직원으로부터 필요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권한
  4. 공시책임자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과 협의할 수 있으며,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7년 5월 23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0년 12월 16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2년 10월 04일부터 개정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