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2009년 08월 28일
개정 2017년 05월 23일
개정 2020년 12월 16일
개정 2022년 10월 04일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한다) 및 제반 법규에 따른 신속․정확한 공시 및 임원․직원의 내부자거래방지를 위하여 회사 내부정보의 종합관리 및 적절한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적용범위)
공시, 내부자거래 및 내부정보관리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규또는 정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4조(내부정보의 관리)
※ 집행임원을 둔 회사의 경우에는 ‘대표이사’를 ‘대표집행임원’으로 수정한다. 이하같다. (주석 신설 2017.5.23.)
제5조(공시책임자)
부 칙
이 규정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7년 5월 23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0년 12월 16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2년 10월 04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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